매년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4년에도 시작됐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해야하고 참여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참여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안할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 만 14세 이상에 해당 하는 대한민국 거주 국민
- 매년 시행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된 주소와 일치 여부 조사
- 참여 안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먼저 비대면 조사로 진행하고 추후에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 조사 대상일 경우에 방문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 기간 :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대상 : 전 국민 (세대원 한명만 해도 됨)
- 방법 : 모바일로만 참여 가능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많더라도 세대원 한명만 대표로 참여해도 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해서 모바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에 방문조사로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고, 과태료 50만원이나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링크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 기간 : 20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 대상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중점조사 대상 포함 세대
- 방법 : 공무원이 직접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조사 대상일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중점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조사
-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매년 시행되는 조사지만, 주의사항과 참여방법을 꼭 지켜야만 참여완료가 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대로 기간내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니, 아래 링크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을 반드시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