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2024

매년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4년에도 시작됐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해야하고 참여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참여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안할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메인
  • 만 14세 이상에 해당 하는 대한민국 거주 국민
  • 매년 시행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된 주소와 일치 여부 조사
  • 참여 안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먼저 비대면 조사로 진행하고 추후에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 조사 대상일 경우에 방문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 기간 :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대상 : 전 국민 (세대원 한명만 해도 됨)
  • 방법 : 모바일로만 참여 가능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많더라도 세대원 한명만 대표로 참여해도 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해서 모바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에 방문조사로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고, 과태료 50만원이나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링크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 기간 : 20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 대상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중점조사 대상 포함 세대
  • 방법 : 공무원이 직접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조사 대상일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중점조사 대상

  1.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2.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조사
  3.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4.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5.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매년 시행되는 조사지만, 주의사항과 참여방법을 꼭 지켜야만 참여완료가 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대로 기간내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니, 아래 링크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을 반드시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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